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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길고도 끔찍한 싸움' 마침내… ‘고의 발치’ 무죄 확정 판결
MC몽, '길고도 끔찍한 싸움' 마침내… ‘고의 발치’ 무죄 확정 판결
  • 나기자
  • 승인 2012.05.2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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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MC몽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원심대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3부는 24일 열린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로써 MC몽은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로 병역을 부당하게 연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한 2심 판결을 따르게 됐다.

형사 상고심은 통상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된다. 이때문에 피고인인 MC몽은 이날 법원에 출석치 않았다.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병역 면탈을 위해 고의로 발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개월 간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MC몽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고의 발치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 이후 MC몽은 “판결과는 별도로 군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수차례 바랐지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입대가 불가하다”고 유권 해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가수 크라운제이에게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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