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해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해체제활용업
하반기 점검대상은 제주시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9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209개소: 전문정비업(165), 매매업(36), 자동차해체재활용업(8개소)
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무등록 관리사업 영위 행위 등의 적정 관리 여부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제주시 동부지역 154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 개선명령 3건, 과징금 4건에 85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 개선명령: 서류 또는 장부 작성 소홀, 사업장 환경정비 소홀 등
* 과징금: 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자동차 보관, 정비명세서 미작성 등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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