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고검 제주지부는 24일 제주지방법원 202호에서 열린 제주 모 금고 이사장이자 제주항운노조위원장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07년 1월 금고 직원 2명을 항운노조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이 하역업, 운송업 등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조합원들이 받아야 할 노임 일부를 장기간 부당하게 지급해 4억 4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8일 일부 항운노조조합원들이 위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의 지휘 아래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제주지검 담당 검사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A씨를 불기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곧바로 항고장이 접수되면서 사건은 재점화됐다.
항고장을 전달받은 광주고검 제주지부는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수사 명령이 아닌 직접 경정(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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