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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과 및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히 단속할 것"...제주도 '칼 빼들어'
"미숙과 및 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히 단속할 것"...제주도 '칼 빼들어'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3.09.1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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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3년산 노지감귤 출하 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출하 전 규격 외 노지감귤 유통행위 등 특별단속
서귀포시는 20일 서귀포시 하예동에 위치한 한 감귤원에서 극조생감귤 미숙과를 수확하여 출하하려는 유통인을 적발했다.
▲ 미숙과 수확, 출하 유통인 적발 ⓒ채널제주 (제공/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가 경쟁력 있는 감귤 생산을 위해 미숙감귤의 수확과 유통에 칼을 빼들었다. 

13일, 제주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시기를 앞두고 감귤 유통질서 위반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하고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지감귤 출하 전 미숙감귤 및 규격 외 감귤 수확과 유통행위 등의 단속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일 자치경찰단을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반사항 발생에 대비, 예년보다 빠른 16일부터 드론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감귤유통 지도 단속과 함께 올해산 극조생 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해 출하 전 사전 품질검사(9.18.~10.5.)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는 감귤 출하 3일 전까지 과원 소재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 신청 또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전화 접수도 가능하며, 9월 18일부터 다음달 10월 5일 이전 극조생의 유통을 원하는 경우 사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극조생 감귤 수확 출하 희망농가 및 유통인으로 사전에 검사기관의 검사 후 상품 기준이상 시 출하할 수 있으며, 상품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품질검사 신청 시 수확 예정일자, 필지소재지 등을 지참, 행정시로 신청(방문, 전화 등)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농정과(☎728-3331~6) 또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721~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며 "농가들이 고품질 감귤 유통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단속을 진행, 지난 2020년 166건(174톤)을 적발한데 이어 2021년 136건(59.4톤), 지난해인 2022년도에는 152건(48.9톤)의 불법 유통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중 강제착색해 통한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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