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말까지 접수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2배(352만 원→700만 원) 증가했으며, 독거노인·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한 부모 및 장애인 포함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을 개량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에 우레탄 등 덧씌움이 포함된 대다수 지붕도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철거가 가능해졌다.
올해 8월 말 현재, 철거인 경우 목표 547건 대비 297건이 접수되었고, 우선 지원 가구 지붕개량은 50건 대비 28건이 접수되어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오는 10월 말까지 우선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하고 이후에는 일반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창고 지붕철거 지원사업은 11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3.3㎡당 약 10만 원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고, 지붕을 다시 씌우는 지붕개량의 경우에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3㎡당 약 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가 이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거주자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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