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월부터 8월까지 수급자 1410세대에 대해 수도요금 647만 원을 감면 시행했다.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첫 신청 접수해 2월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8월까지 누적 감면 혜택 적용 세대는 시행 첫 달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 8월 감면 혜택 가구 1410가구, 감면 가구 비율 23.4%(2022. 12. 기준 서귀포시 수급자 가구 수 6022가구)
시는 수급자 감면제도 시행 초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홍보 노력을 해왔다.
수급자 신규, 변경 시 수도 요금감면 안내문이 배포될 수 있도록 복지 담당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안내문 배포(4000부), 거주지 이전 수급자에게 감면 재신청 개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했다.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가구당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에 따라 최대 10㎥(51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지역 내 모든 수급자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직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수급자 가구에서는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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