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개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내 토지뿐만 아니라 조상 땅 찾기도 가능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토지 찾기(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의 토지에 대해 해당하는 지번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망 신고 시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본인 명의의 토지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내 토지와 일부 조상 땅 찾기에 대해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브이월드(vworld.kr), 정부24(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 1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7월까지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780명에 대해 1129필지(117만8천㎡)의 정보를 제공했다. 유형별로는 △조상토지 137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413명 △본인명의 230명의 신청이 있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를 비롯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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