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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박차
서귀포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박차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24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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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귀포시 제공
▲ 사진= 서귀포시 제공 ⓒ채널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2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219개 가구가 신청했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접수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지붕재가 슬레이트이거나 또는 벽체에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로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건축물은 일반가구는 최대 7백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전액, 지붕개량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비주택 건축물(창고, 축사)의 경우에는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를 확약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이 증가했으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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