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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주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5.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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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재도약

제주시 내 대형마트 3개소가 6월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손님몰이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21일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우선 동문시장 내 4개 상인회와 서문공설시장에서 의무휴업 첫날인 다음달 8일에 맞춰 일제히 10% 세일행사를 갖기로 하고, 오일시장에서도 다음달 7일 개장일에 고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공연을 계획하여 전통시장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제주시활성화구역연합상인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와우 369 축제”를 다음달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산지천과 신흥로 일대에서 세일과 경품행사 위주의 축제를 개최키로 하고 동문시장 일대 세일행사와 연계하여 고객과 함께 어우러진 감사대축제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단합하여 친절한 고객 응대, 청결한 시장 환경 조성, 가격 표시제, 적정 가격유지 등 솔선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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