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출직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당의 품의를 손상시킨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강 도의원은 제명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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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출직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당의 품의를 손상시킨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강 도의원은 제명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