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임업경영 지원과 산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업무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경영 지원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산지전용 등에서 인정하는 임업인의 범위에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추가됐다.
산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기존에는 660㎡ 이상 면적을 산지전용하는 경우 예외 없이 제출해야 했던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범위를 660㎡ 이상~5천㎡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고, 산지전용 면적 5천㎡ 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대체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이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취지인 만큼 산지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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