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업경영 지원과 산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제주시, 임업경영 지원과 산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1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임업경영 지원과 산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업무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경영 지원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산지전용 등에서 인정하는 임업인의 범위에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추가됐다.

산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기존에는 660㎡ 이상 면적을 산지전용하는 경우 예외 없이 제출해야 했던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범위를 660㎡ 이상~5천㎡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고, 산지전용 면적 5천㎡ 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대체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이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취지인 만큼 산지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