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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공청회 개최
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공청회 개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7.05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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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
▲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 ⓒ채널제주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에 앞서 오는 7월 6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유지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축업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

고태민 의원은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의 운송과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축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조례”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축장 주변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도민, 전문가,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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