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 원 즉시 부과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 원 즉시 부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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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주시 제공
▲ 포스터= 제주시 제공 ⓒ채널제주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된 뒤 법 시행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계도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완속충전구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신고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6월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에 따른 단속 결과 경고 1431건, 과태료 32건을 부과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친환경자동차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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