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국회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1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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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김한규 의원 "공정위 절차를 종이로만 진행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행정"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오늘(12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세기에 종이로만 공정위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행정"이라며 "공정위도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심의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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