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총 24개소에 대해 2023년 상반기 지속 안내를 추진해 5개소 사업장 개발행위허가 준공이 완료됐으며 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를 위해 사업장 침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해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부터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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