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22일 "두 사람이 공모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특혜 몰아주기로 빼돌린 뒤 함께 아파트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충북 오송 신도시에 있는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까지 함께 관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사장 명의로 된 아파트는 오송 신도시에서 최고로 꼽히는 한 아파트의 602동이며 J씨 명의의 아파트는 바로 맞은 편 601동이다. 이 아파트에서 3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도 한 채 더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빌려 "김 사장과 J씨가 오빠동생 사이라며 함께 집을 구입하러 다녔다. 두 채의 계약금은 모두 J씨가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명의는 각각이지만 사실상 한 명의 재산"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 3채의 시세는 각 2억6000만원 안팎으로 모두 8억원에 육박한다.
노조는 김 사장과 J가 최근까지 전세 관리를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명의로 돼있는 601동과 602동 아파트의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J가 김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2채의 전세계약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세입자가 위임장 계약을 거부하는 바람에 김 사장이 직접 나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서도 "구입 과정에서 명의를 분산시켜 놓고 전세는 J씨가 위임받아 한꺼번에 관리한 사실로 볼 때 이 아파트 3채는 두 사람이 함께 구입하고 관리하는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이 아파트 3채를 구입한 시기와 J씨가 MBC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시기가 일치한다고 짚기도 했다.
노조는 "분양권을 처음 사들인 2007년 12월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를 한 2011년 5월 사이에만 J씨는 MBC에서 5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후로도 J씨는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MBC로부터 벌었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