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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김경미 위원장,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로 감사패 수상
현길호 의원·김경미 위원장,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로 감사패 수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02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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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현길호 의원·김경미 위원장
▲ 사진= 왼쪽부터 현길호 의원·김경미 위원장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5월 31일 사단법인 현장영상해설협회(이사장 김수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수철 이사장은 “시각장애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광역지자체 최초의 조례로 무엇보다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길호 의원은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80~90% 정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얻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만큼의 정보 습득 통로가 막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지나 박물관, 문화·체육 시설 등에 점자가 설치되어있기는 하지만 점자에는 감정과 느낌이 없기때문에 점자만으로 주변 환경, 분위기, 풍경, 감정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축제나 관광·문화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영상해설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경미 위원장은 “장애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있다.”면서 “조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적 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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