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제주 4ㆍ3 당시 피해를 당한 종교단체에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 4ㆍ3 특별법은 유족의 범위를 방계혈족까지 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 있어, 유족들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청과 제주 4ㆍ3 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지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4ㆍ3 당시 제주 전역에서 사찰 31건이 폐사되고, 16건이 전소되었고, 스님 14명이 사망, 1명 행방불명, 1명 예비검속되는 등 피해를 당하였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가 파악된 불교계의 경우, 스님 15분 이상이 희생될 뿐 아니라, 서른 곳이 넘는 사찰이 폐사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4ㆍ3 관련 현안과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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