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시행규칙'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측의 정책 발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된다.
영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년 출입금지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등을 설명한다.
문화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최종 영비법 및 게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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