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편법적 통상임금 쪼개기 막겠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편법적 통상임금 쪼개기 막겠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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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노조의 보호 없고 문제 제기 어려운 수 많은 노동자들에 도움 될 것"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규 의원이 오늘(1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각종 수당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법에 정의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지금까지 통상임금이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수많은 소송이 있었다"면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계속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법에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악사손해보험 상담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편법이 성행한다"면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춰 각종 수당을 아끼려는 기업들의 편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악사손해보험의 통상임금 쪼개기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노동자는 "최저임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무금융노조 악사손보지부 엄민식 지부장은 "전국 콜센터 대부분의 사업장에 만연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에 콜센터 통상임금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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