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455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상반기 연동, 노형지역 등 서부지역 2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22곳을 적발, 행정처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위반정도가 경미한 9곳은 현지 시정하고 사무실 무단이전 및 무단폐업 2곳,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11곳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무단폐업 중개사무소는 청문 절차에 따라 등록 취소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업소,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관할 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 여부를 문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사무실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등록증, 자격증을 확인한 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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