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농업기술원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도입 이후 농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격는 농가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도입,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을 사용 가능한 농작물ㆍ병해충ㆍ용량 등을 정해 잔류 허용 기준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국내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다.
식품 안전과 농약의 과용을 막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기존 유통 농약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미흡해 농업인들이 혼란은 겪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종류가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직권등록이란 긴급방제가 필요한 병해충과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이며, 농촌진흥청으로 신규 농약등록에 대한 수요를 제출한 후, 신규 농약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과 최종 잔류성 시험을 통해 등록이 이뤄진다.
약효·약해 시험을 통해 농약이 선발되면 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을 진행,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거쳐 잔류농약허용기준(MRL : 매일 섭취해도 인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수준의 농약 잔류량 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통해 허용 농약 등록이 진행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9작물 69시험 283품목에 대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했으며, 이 중 17작물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177품목의 농약 등록도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는 재배면적이 적은 오렌지(약 30ha)와 망고(약 40ha)에 대해 4시험 20품목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오렌지의 검은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깍지벌레류 및 망고의 볼록총채벌레에 대해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해충에 대해서는 약제부족에 대한 시급성이 인정돼 잔류성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원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농약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소면적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면적 작물의 농약등록을 위해 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