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故박진경 대령 유족회 "제주도민 보호한 박 대령 음해 행위 용납 못해"
[영상] 故박진경 대령 유족회 "제주도민 보호한 박 대령 음해 행위 용납 못해"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3.05.13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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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11시, 故박진경 대령 유족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등 단체가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11연대 故 박진경 대령 유족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채널제주

9일 오전11시, 故박진경 대령 유족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故박진경 대령 추도비 안내판 설치 청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단체는 지난달 제주도의회가 본회의에서 4.3 연구소 등 도내 30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가결 채택한 것은 역사적 사실 왜곡을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도 주둔중인 9연대장에 부임 후 제주도민을 무차별 진압하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날 故박진경 대령 유족회 대표는 "여러 증언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박진경 대령에 대한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제주도민들을 보호한 故박진경 대령을 음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천 전 원광대학교 역사학교수가 제주4.3특별법의 본질에 대해 모두 발언에서 설명하고 있다.
▲ 이주천 전 원광대학교 역사학교수가 제주4.3특별법의 본질에 대해 모두 발언에서 설명하고 있다. ⓒ채널제주
故 박진경 대령의 유족 대표 박홍균씨가 왜곡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故 박진경 대령의 유족 대표 박홍균씨가 왜곡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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