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3년 봄빛 동행축제(5. 1.~28.)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오일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봄빛 동행축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소비촉진 행사로 해당 기간 서귀포시 내 오일시장 4개소에 대해 오일장이 열리는 날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도)에 대해서는 시민 신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주·정차 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봄빛 동행축제 기간 오일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한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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