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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모슬포항 방치 선박 직권처리 예정
서귀포시, 모슬포항 방치 선박 직권처리 예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01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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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귀포시 제공
▲ 사진= 서귀포시 제공 ⓒ채널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북)항 내의 방치 선박(어선) 1척을 처리할 계획이다.

방치된 어선은 선체 일부분이 침수되면서 기름이 차고 쓰레기 등이 썩어 악취가 나고 항·포구에 미관을 저해하는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되어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선주의 신원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 4월 26일까지 방치 선박 제거 공시송달 공고를 진행했으며, 6월까지 직권제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유자들이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항·포구에 무단 방치하는 이유는 톤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폐기 비용 부담 및 소유자 사망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항·포구 내에 방치되는 선박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발생 여부를 조사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5년간 총 9척의 방치 선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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