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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 ”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 ” 대표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2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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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요구 미이행시 2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1 일 , “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현행법상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하고 , 국토부로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판정되는 경우 성능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성능개선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위성곤 의원은 이에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위반하면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위 의원은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 면서 “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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