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으로 하루빨리 명예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오늘 통과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 완료된다.
김한규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군법회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하루빨리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송재호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해 개정안이 순조롭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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