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 및 전대⸱무단 양도 여부 등 부정 입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제주시 신설동길 52 외 3필지)은 지역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3년 건축되었으며, 연면적 5069.4㎡/4동(3층)으로 총 100세대 규모다.
이번 조사는 입주자의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 및 전대․무단 양도 여부 등을 점검해 실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함이다.
조사 내용은 ▲입주자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 및 전대⸱무단 양도 여부 ▲임대료 체납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며, 조사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자료를 활용해 전입신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의뢰를 통해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후 부정 입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간 제한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14세대를 선정하고 공가 2세대에 계약을 체결해 임대를 추진했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부정 입주를 면밀히 파악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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