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재 불명 급수시설과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급수시설에 대해 예산 5천7백만 원을 투입해 직권 폐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동 지역 상수도 급수전 7만426전 중 정지 처분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급수전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폐전 조치 통보와 공시송달 공고 등 수용가에게 알린 후 직권 폐전한다는 방침이다.
* 3년간 직권 폐전
(2022년 41전·3천6백만 원), (2021년 66전·5천3백만 원), (2020년 38전·3천3백만 원)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사실상 방치된 급수시설의 노후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누수를 사전에 방지해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라면 급수중지 신청이나 폐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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