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시, 장기간 미사용 급수시설 직권 폐전 추진
제주시, 장기간 미사용 급수시설 직권 폐전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1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소재 불명 급수시설과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급수시설에 대해 예산 5천7백만 원을 투입해 직권 폐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동 지역 상수도 급수전 7만426전 중 정지 처분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급수전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폐전 조치 통보와 공시송달 공고 등 수용가에게 알린 후 직권 폐전한다는 방침이다.

* 3년간 직권 폐전

(2022년 41전·3천6백만 원), (2021년 66전·5천3백만 원), (2020년 38전·3천3백만 원)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사실상 방치된 급수시설의 노후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누수를 사전에 방지해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라면 급수중지 신청이나 폐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