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까지 지급'
제주도,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까지 지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1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추가 개편
5월 31일까지 어가 대표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은 13일 오전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수산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3.4.1 공표)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12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12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원은 5월 31일까지 승선하고 있는 선박 선적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어선원 직불제는 5월 31일까지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해양수산부) 확정일(23. 4. 17. 예정)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며 향후 공고문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안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중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