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복지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실시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복지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실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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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 일 8시간 근로→7.5시간 근로, 0.5시간 유급 휴게로 전환
미인정 경력합산 확대 적용으로 근속수당 추가 지급에 따른 실제 임금 상승 효과
기타: (확대) 유급병가 연 21일→40일, 맞춤형복지비 1년 이상 근로자→6개월 이상 근로자, 건강검진비 20만 원→30만 원 (신설) 10일 장기재직휴가, 2시간 유급 육아시간, 4일 학습휴가 부여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해 체결(2022.10.18.)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2023.3.1.)의 후속 조치로, 근로계약 변경작업을 완료해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된 ‘변경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결된 423개 단체협약 항목 중 처우개선의 핵심이 ‘근로조건 개선’인데,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 8시간 체류하면서 임금삭감 없이 실제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면서 중간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또한, 근속수당 지급 경력인정 기준을 확대해 동일직종·공·사립학교만 인정하던 것을 동종·유사직종 및 타 직군, 국립학교 근무경력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자녀 1명당 1년만 인정하는 육아휴직 경력인정 범위를 3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약 3개월여간의 경력합산 작업을 통해 최종 275명에 대한 추가경력을 인정해 3월 임금부터 근속수당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전년도까지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인 자’의 지급대상 기준을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자’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검진 복지점수도 전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 연간 4일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10일, 연간 2일 유급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되고, 유급병가는 연 21일에서 40일로 확대 등 복무상 처우가 대폭 개선되었다.

김형조 총무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민간영역이나 공공기관 등과 대비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교섭에도 충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 노사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매년 3.1.자 및 9.1.자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에 도내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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