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제주 제2공항 주민 투표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
원희룡 장관 "제주 제2공항 주민 투표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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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 "도민 의견 충분히 듣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 정하지 않았다"
반대 측 "결국 국토부가 원하는 의견 나올때 까지 듣겠다는 것 아니냐" 비판
사진은 신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 사진은 신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채널제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투표의 여부는 주민투표법 제8조 등에 따라 제주도민이나 오영훈 제주지사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불통 행보에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촉구한 제2공항 주민투표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들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한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과의 불통이 지적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민투표 추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며 서면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관련 주민투표 실시 의향과 제주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이 담겼고,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원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최종 결정권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가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원 장관이 말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제2공항 건설 추진은 불가능하게 된다.

원 장관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 실시는 모르쇠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제주도민의 의견은 충분히 듣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내비쳤다.

한 의원이 정책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의견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제주도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9일 시작으로 수차례 열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공청회에 국토부가 참여해 기본계획(안)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제주도정의 주민 의견수렴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제2공항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가 의견수렴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의견수렴이냐"며 "결국 국토부가 원하는 의견이 나올때 까지 듣겠다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성산읍국민체육센터에서 처음 진행된 도민공청회는 찬성과 반대측의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8년간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원 장관이 강조한 별도의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2공항을 둘러싼 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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