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
오영훈 지사와 함께 기소된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오영훈 제주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B씨와 C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열렸다.
오영훈 지사 측은 문제가 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주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협약 당일 도내 향토업체와 수도권 스타트업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사전에 조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선거사무소가 주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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