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1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지역화폐 정부지침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 21일 11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지역화폐 정부지침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채널제주
21일 제주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가 제주도의 지역화폐 정부 지침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주소상공인협회 박인철 회장은 "최근 정부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 내용의 개정안을 환영하며, 제주도가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주소상공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지원하고 영세상가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등 연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라며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어이없게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권고에 난색을 표하며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의 사용범위를 현행기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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