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가 지역화페 정부 지침 개정안의 제주도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 내용의 개정안을 환영하며, 제주도가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지원하고 영세상가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등 연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라며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어이없게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권고에 난색을 표하며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의 사용범위를 현행기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부채증가율은 61%정도로 전국 48%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를 통해 어려움을 격으며 29%에서 26%로 감소하고 이 중 매출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38%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탐나는 전의 농협하나로마트의 사용을 허용한다면 반대급부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농협 상품권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결정에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화폐 발행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화폐 정부지침 개정안 수용촉구 성명서 전문]
제주도 당국은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발행취지에 어긋나는 유통 대기업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허용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정은 작년 사용의 편리성과 농어민 수당 “탐나는 전"을 통한 지급을 빌미로 년 매출 500억원이상을 하는 동지역 하나로 마트에 가맹점 등록을 일방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사업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제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 등 3중고의 위기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정된 예산으로 발행되는 “탐나는 전”의 하나로마트사용 허용은 사용처의 쏠림과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소상공인 보호라는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유통 대기업 농협만 배불릴 뿐이다.
최근 정부는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지원하고 영세상가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나로마트 등 연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어이없게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권고에 난색을 표하며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의 사용범위를 현행기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탐나는 전"의 농협하나로마트의 사용을 허용한다면 반대급부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농협 상품권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결정에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화폐 발행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제주도는 지역화폐 정부의 30억이상 사업장 사용제한 권고를 이행하라2. 제주도는 농협 하나로 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라3. 제주도는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4. 제주도는 탐나는전을 발행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조정하라
2023년 0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