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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폭설로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의원, “폭설로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2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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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 제주시을 · 정무위 ) 이 오늘 (21 일 ) <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이에 김 의원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 (23 시 ~ 익일 6 시 ) 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김 의원은 " 지난 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 건이나 된다 " 며 "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 https://likms.assembly.go.kr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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