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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개정에 따른 신속한 환급 추진
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개정에 따른 신속한 환급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16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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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4일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되었으며,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 당시 가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2022. 6. 21.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서귀포시 109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해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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