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목표액 14억원 대비 46.7%인 158건·6억5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자경 농민으로 농지 취득 후 매각 및 다른 용도 사용 66건·2억90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17건·1억9900만원, 농업 법인 감면 목적 외 사용 29건·1억700만원, 골프·콘도회원권 44건·2400만원, 6개월 이내 국제선박 등록 미이행 2건·34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을 조사, 과점주주(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부동산 취득후 고유 목적 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을 통해 자체 세원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억울하게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징 전에 반드시 과세 예고를 하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주도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