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불법 성매매 업소와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면서 관할경찰서 단속부서를 배제시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개월간 관할서 단속부서를 배제하고 지방청 주관으로 제주도내 성매매 업소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소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룸싸롱 황재 '이경백 사건'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경찰을 보는 국민들의 불신의 눈초리가 커짐에 따라 유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제주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제주청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경찰과 관내 업소간에 유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최근 이경백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관할서를 단속에서 배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업소와 경찰이 유착될 수 없도록 지방청 주관 경찰서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1개월간 제주도내 성매매 업소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성매매 휴게텔 업주 A(42·여)씨 등 3명과 성매매 및 관리직 여종업원 B(38·여)씨 등 3명, 성매수 손님 C(42)씨와 불법 게임장 업주 D(31)씨 등 총 8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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