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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윤달기간 양지공원 비상운영 기간 연장
12년 윤달기간 양지공원 비상운영 기간 연장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5.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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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기간 이후에도 평소 예약 7배, 25일까지 비상운영 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윤달기간 내 소화하지 못한 개장(改葬)유골화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초 윤달기간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었던 비상체제 운영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지공원은 윤달기간 일평균 78구의 개장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비상근무로 전환하여 화장시작시간 조정(7시→ 6시), 휴일 전직원근무로 화장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화장수요가 많아 비상체제 운영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장례문화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윤달기간 내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2015건으로 일평균 78구를 처리하였고, 이 기간내 화장유골은 양지공원 시설내 봉안 및 산골은 900건, 사설납골당 및 가족자연장지 1,005건,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으로도 110구가 모셔졌으며, 윤달기간 내 화장하지 못해 윤달이후 화장 예약건수도 670여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묘지관리가 점차 어려워져 친환경적인 장사법인 자연장에 대한 관심과 가족간의 일체감 및 유대감을 고양하기 위해 문중자연장지 및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추세에 따라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 관계자는 윤달 이후에도 사전예약 마감으로 개장유골 화장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양지공원에 확인하여 사전접수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노인장애인복지과 양지공원담당(064)702-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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