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서 ‘조건부 동의‘...제주 제2공항 추진 ‘파란불’
전략환경평가서 ‘조건부 동의‘...제주 제2공항 추진 ‘파란불’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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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 받는 단계 남아 있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
사진은 신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 사진은 신공항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채널제주

환경부가 6일 제주도에 두 번째 공항을 건설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협의)’했다.

이로써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 짓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를 토대로 환경부가 검토하는 절차인데 사업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지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연구가 진행됐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앞서 사실상 4차례 보완되는 단계를 거쳤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한 건 2015년 11월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건 2019년 6월이다.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은 같은 해 9월 제출됐다.

평가서 본안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환경부 요청에 따라 보완·재보완돼 재제출됐다. 재보완된 평가 역시 ‘중요사항이 누락됐고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환경부에서 반려됐다.

당시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시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예측 오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데 따른 영향예측 미제시 △천연기념물 두견이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보완 미흡 △공항예정지 내 ‘숨골’(동물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21년 7월 반려된 평가서를 국토부가 재차 보완해 재제출한 것.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는 단계가 남아 있어 아직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이때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다. 제주도가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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