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할 것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4 일 , “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 년 말까지 연장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현재는 △ 2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ㆍ임야 및 시설 △ 어업 , 양식업 ,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자경 ,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 은 상황이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경 ,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위성곤 의원은 “ 후계농어업인 ,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