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장모(26)씨에게 8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50만원을 지급한 뒤 일주일 만에 원금 8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32명에게 4억3000만원을 빌려주고 9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설과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소액대출, 싼 이자'라는 광고글을 보고 온 피해자들의 직장과 담보물건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이 낮을 경우 선이자를 높게 받는 방식으로 연 335~3129%의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광엽 지능수사팀장은 "피의자들에게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전액 피해자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했다"며 "과도한 이자와 연체를 이유로 협박을 일삼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파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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