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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신매매에 주가 조작까지"…사채업자 탈세 백태
"대학생 인신매매에 주가 조작까지"…사채업자 탈세 백태
  • 나기자
  • 승인 2012.05.1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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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임환수 조사국장이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한 세무조사의 추진배경과 조사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들의 탈법 행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사채업자 역시 연 360%의 살인적 고리 이자를 받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가 허다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민생침해 사금융업자의 체납처분 회피 사례를 살펴본다.

▲사채빚 대학생 유흥업소에 넘기다 = 미등록 사채업자인 조 모씨(54)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A씨를 유인한 뒤 연 120%의 고리로 2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A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일명 '꺾기'수법으로 이자를 원금의 1000%가 넘도록 키운 뒤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ㄱ'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겼다.

또 A씨를 넘긴 댓가로 받은 사채대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입 3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탈루소득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까지 사들였다.

국세청은 조 모씨에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채무자 담보건물 빼앗고 자살로 내몰다 = 미등록 사채업자인 최 모씨(59)는 영세사업자 B씨에게 연 120%의 고리로 2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B씨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이를 비관한 B씨는 결국 자살했다.

최 모씨는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C씨에게 대여해 준 사업자금 1000만원이 연체되자 폭력을 행사하며 상가보증금도 갈취했다.

최 모씨는 고리 이자로 취득한 33억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오다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최 모씨는 소득세 16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증거 인멸에 조사 방해까지 = 박 모씨(47)는 'OO투자'라는 상호명으로 대부업을 차린 뒤 시장 영세상인에게 자금을 빌려줬다. 채무자가 상환일을 넘기면 폭력·협박 등 불법적으로 추심하고, 친인척 차명계좌를 이용해 25억원의 수입을 숨겼다.

조사 과정에서도 박모 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계속됐다. 세무직원이 박모 씨 집을 수색하자, 숨겨뒀던 수십개의 차명통장과 중요장부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 또 변조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국세청은 박 모씨에 11억원의 세금을 물리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소액주주 울린 탈세 대부업자 = 김 모씨(45)는 명동 전주(錢主, 사업에 밑천을 대어주는 사람)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기업인에 돈을 대출해줬다.

특히 자금난으로 유상증자에 나선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을 담보로 증자대금을 선(先)이자 5%, 연 120%의 고리로 대여해줬다. 연체되면 주가조작을 통해 담보주식을 대량 매각하거나, 기업사냥꾼을 공모해 기업을 인수하고 자금을 횡령해 소액주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수입 93억원을 신고 누락하고, 법인자금으로 부동산도 매입했다. 김 모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42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 고발조치 됐다.

▲부채 탕감 못하게 채무자 집 가압류 = 대부중개업자인 정 모씨(53)는 급전이 필요한 D씨에게 연 36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거래를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통장으로 이자를 송금받았다.

또 D씨가 사채를 갚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하자, 주택을 가압류해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정 모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5억원의 이자수입을 챙겼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정 모씨에 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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