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자치도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월동무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 10일,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월동무 언 피해 농가 보상 규모에 대해 발표했다.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대설과 한파 피해 입은 월동무의 시장격리를 위해 36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마련했다.
10일 오전 제주자치도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 피해 월동무 농가지원을 위해 농협, 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 등과 3차례 회의를 거쳐 36억 원규모의 피해 보상금 사업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협의를 통해 지원 단가와 사업규모, 재원을 마련 했으며, 사업비 재원 36억 원 중 제주도 14억 4,000만 원(40%), 자조금 14억 4,000만 원(40%), 농협 7억 2,000만 원(20%)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월동무 언 피해로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제주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농가에서는 피해 입은 월동무 출하를 자제하는 등 자구 노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월동무 이외에 언 피해가 발생한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품목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필요시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