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ha당 지원액(밭) : 밭․과수원 500천원, 초지 250천원
제주시에서는, 2012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가의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읍면에 거주하면서, 거주하는 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에 인접한 마을(법정리)에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하며,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해당 마을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신청서 마을리사무소 비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보조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급단가는 10,000㎡(1ha)당 밭․과수원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이며, 지원되는 직불금 중 일부는(30%이상) 사업대상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 마을기금조성 : 직불금의 30%이상을 매년 마을별 주민총회에서 확정함.
오는 5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8월까지 신청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신청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경작여부 등)을 거쳐 직불금을 확정 한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조건불리직불제사업과 더불어 5월 31일까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농정과 원예특작 담당 72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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