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이달 22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부산물업중앙회 주관으로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의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업소는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ww.meatacademy.co.kr/)로 접속하여 위생교육을 이수 할 수도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HACCP제도관련, 원산지 표시요령,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유통현황 및 각종 법규제도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처분되며,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관내 축산물 유통업소 833개소 ( 식육포장처리업 104, 식육판매업 523, 우유류판매업 128, 유통전문판매업 30, 식용란수집판매업 29, 축산물 운반업 19)<축산과 가축위생 담당 7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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