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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02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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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식품등의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또한,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으나, 소비기한은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올해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023.1.1~12.31)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잠정적인 소비기한을 설정했고 2025년까지 2000개 품목 설정 예정이다.

소비기한표시제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내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638개소에 홍보 및 지도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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