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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이상봉 의원, 주민자치대학 제도 설계 구상 나선다
한권·이상봉 의원, 주민자치대학 제도 설계 구상 나선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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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도의회 제공
▲ 사진= 제주도의회 제공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및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2023년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1월 30일~31일간 타 지역 주민자치대학 선진사례조사를 실시한다

한권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조직개편 조례 심사 시 기존 인재개발원의 도민 사회교육 기능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강원 및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별자치 전문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재정비가 필요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이를 위한 제주형 주민자치대학 제도설계를 위해 이번 사례조사를 기획했다.

이상봉 의원은 2021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본 조례에 제시된 주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께 사례조사에 참여했다.

한권 의원 및 이상봉 의원은 함께 광명자치대학(경기도 광명시) 및 수원시민자치대학(경기도 수원시)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본 사례조사를 추진하는 한권 의원은 “현재 제주자치도의 주민 대상 교육은 외국어 및 취미 등의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과 주민자치학교 및 자치대학의 주민참여 및 자치 관련 역량 교육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사례조사를 통해 보다 유기적으로 제주만의 특별자치 역량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 이후 제주영리병원을 대상으로 한 숙의형 정책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이후 보다 숙의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교육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본 사례조사를 통해 제주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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