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후 1시40분께 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께까지 10시간여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고씨가 피해자 A(18)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는지, A양이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고씨는 조사에서 경찰이 혐의에 대해 추궁할 때마다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고씨가 A양 외에도 여성 2명을 더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며 "(고씨에게) 추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고씨를 고소한 2명의 여성 중 1명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고씨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추가조사를 받게 되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혐의 입증을 위한 재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초 이번주 중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주 중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지 불투명한 상태다.
고씨는 지난 3월30일 TV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지난달 5일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A양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양은 고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씨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0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서울=뉴시스】